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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있는 난민도 ‘보호소 60일 체류 제한’ 적용

2023-10-16 (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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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특단대책 마련 전학 대책은 없어 혼란 우려

뉴욕시에 유입되는 난민 숫자가 급증하면서 뉴욕시가 ‘난민보호소 60일 체류 제한’ 규정을 자녀가 있는 난민까지로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보호소 60일 체류 제한’ 규정은 지난 7월 자녀가 없는 독신 성인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는데 불과 두 달 만에 30일로 또 다시 축소, 셸터 등 보호소에 머물던 해당 난민들의 대형 난민촌이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자녀가 있는 난민 경우,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어떠한 체류 제한도 없이 보호소에 머물 수 있었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시내 160개 이상 보호소에는 자녀가 있는 약 13만5,000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난민 가족이 현재 머물고 있는 보호소에서 쫓겨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교육으로 현재 출석중인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법률지원소사이어티와 노숙자연합 등은 “취학 연령대 자녀가 있는 난민 가족에게 60일 체류 제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교육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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