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속 세미나에 한인들 대거 몰려

2023-10-02 (월)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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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토니언 로펌 세미나…“법원 검인 절차 피하는 리빙 트러스트에 관심”

상속 세미나에 한인들 대거 몰려

워싱토니언 로펌의 한미 상속 세미나에서 새라 박 변호사가 세미나를 진행하며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와 메릴랜드 콜럼비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워싱토니언 로펌(파트너 새라 박·에밀리 리·이예슬 변호사)이 28일 마련한 한미 상속 세미나에 한인들이 몰렸다.
이날 세미나를 진행한 새라 박 변호사는 “비엔나 소재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마련한 세미나에 100명이 넘는 한인들이 몰려, 한국과 미국의 상속과 증여 등에 관심을 보였다”면서 “특히 많은 분들이 법원의 검인((Verification) 절차를 피하고 법원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에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인들은 보통 리빙 트러스트에 자신의 재산을 넣어두고 부동산 거래를 하기 때문에 집도 트러스트 이름으로 된 경우가 많지만 한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분야인데 이날 많은 분들이 유언장, 법적 위임장(Power of Attorney), 의료 결정 위임장(Medical Directive) 등을 포함하고 있는 트러스트 설정에 관심을 보였다”면서 “유언장의 경우에는 법원의 검인 작업을 거쳐야 하지만 트러스트의 경우에는 검인작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한국에서 상속은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만큼 거주 기간(183일)이 중요하다”면서 “미국 시민자가 한국의 부동산 등을 상속을 받을 때 본인이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한국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이때 A국가에서 발급한 문서를 B국가에 제출할 때 일종의 검인(Verification) 작업을 거치는데 이것은 아포스티유(Apostiller)라고 한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의 경우에는 공증을 한 뒤 리치몬드에는 있는 관계기관에 보내면 아포스티유를 해주고 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상속법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미국에서는 보통 1,26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상속의 정도에 따라 상속세가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한국에서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미국에도 보고해야 하며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다른 형제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경우에는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사망한 후에는 이의제기를 통해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에밀리 리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의 상속준비’, 마크 강 회계사는 ‘한국과 미국의 상속과 증여: 세금에 대한 준비’, LA 총영사관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종건 변호사는 ‘실제 분쟁 사례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소개했다.
문의 (703)821-3131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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