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지난 8월18일 스포캔 인근 두 곳에서 동시에 산불이 발생해 가옥 366채와 산림 2만여 에이커를 태웠지만 당국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발화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그날 이 지역에 번개가 치지 않아 인재로 인한 산불임이 틀림없는데다가 오리건 로드(엘크 지역) 산불은 가정집 뒤뜰에서 발화됐다는 정황이 뚜렷한데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산불 관리부서인 주정부 자연자원부(DNR)는 화재원인 조사가 수개월 걸릴 수 있다며 그 주요원인으로 인원부족을 꼽았다. 조사 전담직원이 3명뿐이고 상황에 따라 산불조사에 동원되는 직원이 70여명으로 이들이 다루는 산불조사는 연간 1,000여건에 달한다고 DNR은 밝혔다.
스포캔 밸리 소방국의 은퇴 산불조사관인 릭 프레이어도 스폭스맨-리뷰지와의 인터뷰에서 두 산불원인조사가 몇 달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조사관이 우선 증거를 수집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나름대로 가설을 상정한 후 그대로 실험을 실시해 그 가설이 사실로 입증된 후에야 발화원인을 발표한다며 산불의 규모가 클수록 조사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불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소송의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충 조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프레이어는 조사관의 출입을 불허하는 부동산 소유주들도 있어서 법원에 수색영장을 청구할 때도 있고 수집된 증거물들을 원거리 도시의 실험실에 보낼 때도 있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DNR이 한 달 내에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산불전문 변호사 존 앨리슨은 1991년 스포캔 카운티 주택 100여 채를 소실시킨 ‘파이어스톰’ 산불이 발생했을 때 자신은 지방 TV방송국 기자로 이를 취재했었다며 그 뒤 법대에 진학해 1996년 졸업하고 돌아오자 그때서야 파이어스톰 산불피해 보상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자신도 기자 아닌 변호사로서 다시 개입했다고 말했다.
앨리슨은 산불사고가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법정 밖 합의로 마무리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피고들이 합의 조건이나 합의금 액수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