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식불명에 빠질 경우를 대비한 사전 의료 지시서

2023-09-24 (일) 에릭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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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분야

나이가 든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심한 병을 앓다가 급기야 의식 불명에 빠지고 맙니다. 병원에서는 의료 보조장치를 통해 연명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두 자녀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큰 아들은, 어머니의 생명이 유지되는 한 혹여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고, 회복될 가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료 보조장치에 더이상 유지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를 편안하게 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사자인 어머니의 입장을 듣는 게 최선이겠지만, 정작 어머니는 말이 없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건강했을 때 본인의 의사를 밝혀 둔 사전 의료지시가 있었다면, 두 자녀의 갈등은 심각하게 번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상속을 계획할 때 검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전 의료 지시서(Advance medical directives)입니다. 이 서류는 향후 의식을 잃거나 너무 아파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원하는 치료 방안을 밝혀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유산 계획의 도구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불치병이나 의식 불명에 빠져 스스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가족 구성원(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은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할지 여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사전 의료 지시서가 큰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의료 지시서의 두 가지 주요 부분은 생존 유언장과 의료 위임장입니다. 유언장에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경우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명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양 공급 튜브와 같은 특정 유형 하나만 제거해야 하는지를 지정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불치병에는 암, 폐, 간 및 심장 질환의 진행 단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에는 뇌졸중이나 일부 유형의 뇌 손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 위임장은 본인 스스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제 3자가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이 건강 관리 대리인은 수술, 약물, 영양 등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치료 유형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만한 환자의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불치병이나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 무의식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사전 의료 지시서 미리 준비했다는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것입니다.
문의 (703)992-8668

<에릭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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