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젤리 먹고 숨진 아이 모친에 실형 선고

2023-06-14 (수) 유제원 기자
크게 작게
지난해 5월 버지니아에서 4살 남아가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젤리(THC gummies)를 먹고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아이의 어머니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후 열린 대배심에서 살인보다 형량이 낮은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돼 지난 12일 법원은 10년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5년 그리고 5년을 복역한 다음 20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마리화나 젤리를 먹고 쓰러진 아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틀 만에 사망했다.
부검 결과 마리화나 과다 복용이 사인으로 확인됐으며 사건 현장에서 비어있는 마리화나 젤리 통도 발견됐다.

<유제원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