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총기 양자택일 논란

2023-06-13 (화)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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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화나 사용자의 총기 소유는 위법”

▶ 총기 구입자들 허위 신청 많아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구입해 피울 수 있고 총기도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불법이다. 마리화나 규정은 주마다 다르지만 이를 따질 필요 없이 연방법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사람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총기를 구입할 때 작성하는 양식(ATF Form 4473)에는 마리화나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고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연방법에 위촉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총기 구입자들이 마리화나 사용을 숨기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면 다수의 위법 사례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버지니아에서 6살 학생이 교실에 총을 갖고 와 교사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다. 미성년자인 학생은 기소되지 않았으나 총기 소유주인 학생의 어머니는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여러 항목 가운데 일단 마리화나를 사용하면서 총기를 소유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마리화나 합법화가 진행되면서 총기 구입 시 거짓으로 작성한 연방 양식 때문에 처벌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인종별로 보면 지난 2021년 유죄 판결을 받은 7,500명 중 절반이 넘는 56%가 흑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의 18%가 마리화나 인정하고 40%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 결국 마리화나와 총기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을 미루다 법을 어기게 될 수도 있고 적발될 경우 최대 15년형에 처해진다.
마리화나 문제와 관련해 흑인을 표적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흑인인권운동과 맞물려 소량을 소지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느슨한 규제로 인해 마리화나 사용을 속이고 총기를 구입한 경우도 많아 또 다시 범법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또는 부득이한 이유로 총기를 소유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다면 모든 과정이 합법이라고 해도 결국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조만간 연방법이 마리화나와 총기소유를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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