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고속도로 체납 통행료 2억 7,500만달러
2023-05-31 (수) 07:23:19
이진수 기자
▶ 장기간 미납 추심업체로 넘어가 타주 등록 차량 43%
뉴욕주감사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뉴욕주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장기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추심 업체에 넘겨진 체납된 통행료가 무려 2억 7,500만달러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뉴욕주 외 타주에 등록된 차량의 미납 통행료는 1억1,930만달러로 전체의 43%를 기록했다. 특히 뉴저지주 등록차량은 3,420만달러로 타주 등록 차량 가운데 28.7%, 커네티컷주 등록 차량은 1,670만달러로 14%에 달했다.
뉴욕주고속도로청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90%는 이지패스(E-ZPass), 나머지는 우편을 통한 징수로 이뤄진다.
이지패스 경우 30일 이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정취소와 함께 2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계정취소에 따른 이지패스 기기 미반납도 16달러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
우편 징수의 경우 30일 이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경고 통지와 함께 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30일 후에도 여전히 납부를 하지 않으면 50달러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 최종 위반 통지후 30일이 지나면 미납 통행료 관련 서류는 추심 업체로 넘어간다.
한편 뉴욕주고속도로청은 5년 동안 3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주차량국에 차량등록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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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