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승기(전 뉴욕한인회장), 공금반환소송 합의금 15만달러 완납

2023-05-30 (화) 07:25:05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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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소송 패소이후 지난 4월11일부로 모두 지급

▶ 찰스 윤 전 회장, “회관 관리비·퇴거 소송비 등 사용”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이 뉴욕한인회에 공금반환소송 패소 관련 합의금 15만 달러를 완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승기 전 회장은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20년 뉴욕한인회와의 공금반환 소송 판결 후 소송 종결을 위해 이행키로 했던 15만달러 합의금을 지난 4월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욕한인회도 “민 전회장이 지난달 11일 합의금 미납 잔액 3만2,500달러를 모두 보내오면서 2020년 합의한 15만달러 전액을 완납했다”며 확인했다.
이로써 뉴욕한인회가 2017년 9월 처음 민 전 회장에게 60만 달러 상당의 뉴욕한인회의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제기한 공금반환 소송은 약 6년 만에 완전히 종료됐다.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민 전 회장은 공금반환소송 패소 이후 2020년 12월 체결한 15만달러 납부 합의에 의거, 2021년 2월10일 5만 달러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30일까지 모두 11만달러를 납부했고, 2022년 1만 달러, 2023년 1월 2,500달러, 4월11일 3만2,500달러 등을 지급하면서 15만달러를 모두 완납했다.


찰스 윤 전 회장은 민 전 회장이 납부한 15만달러와 관련 “모두 뉴욕한인회관 계좌로 입금됐고, 회관 관리비와 회관 입주자 퇴거 소송비, 코로나19 팬데믹기간 렌트비 충당비용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뉴욕남부지법은 2020년 2월 민 전 회장에게 뉴욕한인회에 떠넘긴 부채 31만9,905달러56센트 등 모두 50만429달러26센트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본보 2020년 2월4일자 A1면 등> 이후 뉴욕한인회는 같은 해 12월16일 민 전회장과 15만 달러에 소송을 종료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회는 법원의 배상판결 이후 민 전 회장의 각종 재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것이 확인, 15만 달러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료하기로 한 바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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