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소득세 공제 18%→30%로 내달 말 예산안 처리 마감 앞두고 일부의원들 확대 법안 처리 요구
뉴저지주의회가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내달 말까지인 주정부 새 예산안 처리 마감시한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세입자 대상 주 소득세 공제 확대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
현재 뉴저지 세입자들은 연간 지불한 임대료의 18%까지 주 소득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공제액을 임대료의 30%까지 올려야한다는 것이 법안 내용이다.
이 법안은 주상원에서는 통과했지만 주하원에서는 아직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않고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높은 재산세 문제가 최대 문제로 꼽힌다.
재산세가 비싼 만큼 주택 소유주의 부담은 크고, 결과적으로 세입자들 역시 높은 임대료를 요구받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세입자 대상 세금 공제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저지 주택 소유주의 경우 재산세 납부금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주 소득세에서 공제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덜한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지난해 확정돼 올 봄 지급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앵커 프로그램’의 경우 주택 소유주 참여에 비해 세입자는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었다.
주 재무국에 따르면 앵커 프로그램에 신청한 세입자 약 44만2,000명에게 450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는 당초 주정부 예상치인 약 90만 명보다는 낮은 수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의회는 뉴저지 거주 세입자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하지만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세입자 공제 혜택 확대가 소득 규모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이뤄질 경우 고소득 세입자들에게 수혜가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 소득세 공제 확대가 아닌 수혜자의 소득 규모를 제한하는 앵커 프로그램의 세입자 지원금 확대가 더 나은 방법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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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