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안 재상정…본격논의 돌입
▶ 인도변 시설은 1년내내, 도로변 설치물은 4~11월
시장, 시의장 찬성의사로 통과 유력시
뉴욕시의회가 한동안 중단됐던 ‘옥외 식당’(Open Restaurant) 영구화 방안에 재시동을 걸고 나섰다.
뉴욕시의회는 18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계기로 도입된 옥외식당을 영구화하기 위한 조례안(‘Int.0031-2022’)는 상정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 도로(Roadway) 변에 설치된 옥외식당 시설은 매년 4월~11월까지 겨울철을 제외한 8개월간(오전 10시~자정) 운영되는 것을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이 보행자 인도(Sidewalk) 변에 설치하는 테이블과 의자는 1년 내내 영구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 도로변에 설치한 옥외식당 구조물은 겨울철 기간에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즉 옥외식당 구조물은 쉽게 철거하고 재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 및 허가는 시교통국이 담당하게 된다.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은 지난해 2월 처음 추진돼 시의회에 상정까지 됐으나 표결에 부쳐지지 않고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오는 6월 중 표결에 부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의장은 물론 시장까지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으로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옥외 식당이 팬데믹 기간 뉴요커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며 “옥외식당 프로그램이 영구화 된다면 소기업 지원과 일자리를 창출로 거리와 지역사회가 더욱 활기차게 유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쥐 퇴출을 위해 무허가 야외 식당 구조물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야외 식당 구조물은 모두 철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1만2,000개 이상 식당이 야외 식당 프로그램에 등록했는데 이를 통해 1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됐다.
뉴욕시는 새 조례 시행으로 이 수치가 많이 줄어들 것이지만 2020년 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아드리앤 아담스 시의장도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옥외 식당 프로그램은 성공한 제도로 시내 5개 모든 보로에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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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