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이민신분 ICE에 제공 금지 추진
2023-05-20 (토) 12:00:00
서한서 기자
▶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 제공 금지
▶ 뉴저지 상하원에 각각 계류중
이민단체들 법안통과 촉구 집회
뉴저지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의 이민신분 정보를 연방당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뉴저지주 상^하원에 현재 각각 계류 중인 ‘밸류 액트’(Values Act)는 뉴저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원명령이나 현행법규를 들어 요구하지 않는 한 개인의 이민신분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체류 이민자의 경우 의료시설이나 도서관, 셸터 등을 이용했다가 자신의 이민신분이 제공돼 추방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입장이다.
실제 미시민자유연맹(ACLU) 뉴저지지부에 따르면 아들을 주정부 건강보험에 가입시킨 아버지가 ICE에 구금된 사례가 있다. 결국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주민들이 병원 등 각종 공공기관 및 시설에 갈 수 없다는 것.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18일 트렌튼의 주의사당에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의회에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법안은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상태이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렉 코글린 주하원의장실은 “이 법안을 알고 있고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주의회 지도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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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