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입법 - 차량 촉매변환기 절도 근절법 발효

2023-05-19 (금) 08:01:3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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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매변환기 판매 요건 어렵게하고 중고부품 구매사업체 요건도 강화

뉴저지주에서 지난 수년간 기승을 부린 차량 촉매변환기(catalytic converter) 절도 근절을 위한 법이 발효됐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16일 차량 촉매변환기 절도 대책법(S249)에 서명해 발효시켰다.

이 법은 절도범들이 훔친 차량 촉매변환기의 판매를 어렵게 만들고, 중고 부품 구매하는 사업체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 뉴저지에서 촉매변환기를 중고상에 판매하려면 변환기가 달려있던 차량 VIN번호와 등록증, 거래 내역 등을 반드시 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머피 주지사는 “촉매변환기 절도 문제 해결은 뉴저지 내 자동차 절도 범죄 근절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수년간 뉴저지에서는 차량 절도가 급증한 것은 물론, 주택가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노려 머플러에 연결된 촉매변환기를 절단해 훔쳐가는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이에 촉매변환기 판매 및 구입 지침을 강화해 이 같은 범죄를 차단한다는 것이 새 법의 취지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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