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총기규제 강화법 헌법 위배” 가처분 명령
▶ 공공장소·식당·도서관·영화관 내 총기소지 허용
뉴저지 공공장소 총기휴대 제한법이 연방법원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됐다. 16일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의 르네 마리 범 판사는 25개 범주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뉴저지 총기 규제 강화법이 “너무 과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상당수 내용의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저지의 합법 총기 면허 소지자는 공공장소, 식당, 술집, 동물원, 공원, 도서관, 박물관, 놀이공원, 경기장, 카지노, 영화관, 차량 내 등에서 총기 소지가 허용된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뉴저지 총기휴대 제한법은 총 25개 범주의 공공장소를 이른바 ‘민감 지역’으로 지정해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학교, 놀이터, 청소년 운동경기, 대학, 병원, 법원 등 공공기관 등에서만 총기 휴대가 금지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된 것.
또 법원 명령에는 오는 7월 발효될 예정인 주정부가 총기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조항 시행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뉴저지 총기 옹호단체들은 “폭력 범죄자를 쫓는 대신 일반 시민의 총기 권리를 빼앗으려는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시도가 좌절된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냈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실은 “총기 폭력의 위험이 없어야 하는 도서관, 공원, 동물원 같은 장소에서도 총기 휴대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뉴저지주검찰은 “공공 안전에 치명적”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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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