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난민신청자 대거 유입 우려 ‘공정 셸터’ 규정 일시중단

2023-05-12 (금) 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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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한 트럼프 전 행정부의 ‘타이틀 42’ 행정명령이 종료되면서 난민 신청 이민자들이 뉴욕시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10일 보호소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공정 셸터’(right-to-shelter) 규정을 임시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존 ‘공정 셸터’ 규정에 따라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 경우, 반드시 욕실과 주방시설이 갖춰진 보호소(보호공간)에 이들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를 5일간 임시 중단, 욕실과 주방 공동 시설이 있는 보호소에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뉴욕시는 난민 신청자가 대거 몰려들 것에 대비 며칠간 공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보호공간을 제공했던 ‘공정 셸터’ 규정을 잠시 중단했다.

이에대해 아드리앤 아담스 뉴욕시의장은 “시장의 이번 행정명령은 난민 신청 이민자들을 집단 환경에 수용하기 위한 행정조치”라며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들은 기존 규정에 의거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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