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면제직원(Exempt Employee)

2023-02-20 (월) 12:00:00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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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직원(Exempt Employee)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저 시급과 오버타임을 계산하는것과 노동자가 직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고용주가 부담하는 여러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직원을 독립계약인(도급업자^Independent Contractor)으로 분류하거나 면제직원(exempt employee)이라고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직급은 매니저라고 붙이면 면제직원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하건 자동으로 오버타임, 식사시간, 휴식시간등을 따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지니스가 많다.

임금체불을 임금착취 (Wage Theft)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공식화하면서 정부관계부에서도 독립계약인이나 면제직원에 대한 정의를 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는 추세이다.

면제직원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뉜다: 1. 노동시간의 반이상을 비지니스 경영이나 비지니스 부서 경영을 하는 경영 간부 (Executive) 2. 노동시간의 반이상을 고용주나 다른 면제직원이 비지니스업무하는데 도움을 주는 행정 직원(Administrative) 3.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직이나 예술적이나 학문을 요구하는 전문인(Professional) 4. 시간당 $41.00 이상 받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 이론적인 면을 다루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인(Computer Software Professional) 5. 세일즈담당 직원이며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일하는 외부 세일즈인 (Outside Salesperson).


관리행정직원의 예는 경영진에게 조언을 주거나, 기획, 절충, 회사 대표, 구매, 비지니스 연구와 조정등를 하는 일이다. 직원의 일이 사업체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줘야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저임금의 2배이상의 임금(최소 연봉 $55,000)을 받아야 하며, 직원 고용, 해고, 승진 같은 경영판단을 독단적으로 할수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업무가 비현실적으로 쓰여진 업무묘사보다는 실제로 어떤 업무을 하는지를 본다. 그리고 그 업무를 하는데 직원이 실제로 시간을 보내는지 본다.

현재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법이 적용하는 것이 약간 다른데 연방법에서 그 직원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보고 캘리포니아는 업무에 얼마의 시간을 할애하냐는 것을 보는 것이다. 예로 햄버거 가게에서 매니저가 관리를 하면서 햄버거를 굽는 일까지 한다면 연방법에서는 그 매니저가 관리에 대해서 같은 시간에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오버타임에서 면제가 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은 햄버거를 굽는 일이 보통 직원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뭐라고 써있건 상관없이 노동시간의 반절이상을 햄버거 굽는 일에 할애한다면 면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받을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식당매니저라고 불리지만 만일 캐시어로 업무의 반 이상을 일했다면 매니저라고 볼수 없고 면제직원이 아니라고 보는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방침의 추세는 독립계약인으로 분류되던 직업도 직원으로 더 많이 분류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2020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의회 법안AB5을 통해 직원을 독립계약인(Independent Contractor)으로 간주하는 조건을 강화해서 고용주가 직원을 독립계약직으로 분류하기 어럽게 만들었다.

비지니스에서 독립계약인으로 분류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독립계약인에게는 고용주가 오버타임은 물론이고, 식사, 휴식, 병가, 출산휴가, 실업보험이나 장애수당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401K나 의료 치과 보험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독립계약인이 업무중 과실이 있을때 고용주가 아닌 독립계약인 개인이 손해보상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AB5법에 명시된대로 독립계약인으로 분류하려면 1. 고용인이 업무를 할때 할때 업무계약서와 실질적인 업무가 고용인의 통제와 처리방향에서 자유로와 하며 2. 고용인이 하는 업무가 고용인이 보통 하는 비지니스에서 벗어난 일이며 3. 고용인이 맡은 업무를 습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오고 있어야 한다.

고용주가 업무를 특정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규제하고, 장비와 도구등을 제공하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설정하고, 고용주나 상사가 업무에 관여하고 규제한다면 독립계약인으로 분류할수 없다.

직원을 독립계약인이나 면제직원으로 잘못 분류했을때 노동청과 세금문제도 있지만 그 직원이 못받은 제대로 계산이 안된 임금과 오버타임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되면 추가 벌금과 직원의 변호사비용까지 책임처야하는 상황에 이를수도 있다.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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