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석 예비후보, “연방법과 뉴욕주법 위반” 주장, “비 디지털세대 투표권 제한⋯공정치 않아”
▶ “현 이사장 선대본부장 맡는것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선관위“공식 제기하면 검토하겠다”
제38대 뉴욕한인회장선거가 14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선거에 도입된 온라인 투표의 위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광석 예비후보 측 선거대책 본부(본부장 김용철)는 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온라인 선거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온라인 투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측 선대본부는 “선거의 공정성 보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모든 투표권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하는데 온라인 선거는 디지털 세대가 아닌 경우, 상대적으로 투표권 행사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어 반드시 철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대본부는 이어 “투표권이 부여됐다고 해도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비디지털 세대 등이 실질적으로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이는 불공정하고 위법적”이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연방법과 뉴욕주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뉴욕주법에 의해 설립된 뉴욕한인회가 이를 위반한 선거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 측 선대본부는 이어 제38대 뉴욕한인회장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도 온라인 선거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며 운영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선관위 운영규정 제5장(투표)에 온라인 투표에 대한 그 어떤 설명이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측 선대본부는 “온라인 선거는 협회나 동호인들 또는 회사 이사회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뉴욕한인회 선거와 같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에서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선관위 측은 온라인 투표 시행과 관련 검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우천 선관위원장은 “아직 김 예비후보 측이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오지 않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문제 제기를 해온다면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이와함께 김영환 현 뉴욕한인회 이사장이 진강 예비후보측의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뉴욕한인회 현 이사장이 특정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는 것은 비영리단체법이 정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즉 진강 후보의 선거대책 본부장이 현 이사장으로 한인회에 접수되고 진행되는 모든 정보가 진강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선거규정 변경도 이사회의 영향권 하에 있는 만큼 현 이사장이 특정 후보 선대본부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김 후보 선대본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8일 38대 뉴욕한인회장선거 입후보 등록접수 결과, 김광석 전 KCS뉴욕한인봉사센터 회장과 진강 뉴욕한인변호사협회장 등 2명이 등록서류를 마치면서 2009년 선거 이후 14년 만에 경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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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