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장내시경 건보적용 연령 45세로 낮춘다

2023-02-09 (목) 07:30:32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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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6월부터

오는 6월부터 뉴저지에서 대장 내시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4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최근 대장 내시경(colonoscopy)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재 50세에서 45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6월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2021년 연방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US PSTF)에서 대장암 검진을 위한 대장 내시경 권고 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낮춤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이 법에는 대변검사 등 다른 검사에서 양성 진단이 나와 대장 내시경 실시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사가 나이와 관계없이 가입자에게 환자분담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치는 조기진단을 통해 대장암 위험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뉴저지에서 대장암은 암 유형 사망원인 2위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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