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사들 학생억압, 격리조치 여전...WA학교서 연간 2만4,000여건 발생ⵈ장애아들이 가장 많이 당해

2023-02-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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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학생억압, 격리조치 여전...WA학교서 연간 2만4,000여건 발생ⵈ장애아들이 가장 많이 당해

로이터

워싱턴주의 각급 학교들이 학생들, 특히 장애아들을 과도하고 부적절하게 억압하거나 격리시켜 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워싱턴주 장애인 권리협회(DRW)와 미국 민권자유연맹(ACLU)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6일 주 상원의 관련법(SB-5559) 청문회에 맞춰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9~2020 학년도에 워싱턴주 전체 공립학교에서 2만4,000여건의 억압 또는 격리 케이스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주법이 ‘심각한 위해가 즉각 우려되는 경우’ 외엔 교사가 학생을 억제하거나 격리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행위는 교육적 또는 치유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DRW 보고서는 장애아들이 워싱턴주 전체 학생의 13%에 불과한데도 2020~2021 학년도에 보고된 억압 케이스의 93%, 격리 케이스의 96%가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자행됐다고 밝히고 특히 행동과 감정의 자제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연루된 케이스들이 두드러지게 많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장애정도가 심각한 아이들은 공립학교보다 시설이 잘된 사립학교에 보내지지만 이들 학교에서 일어나는 억압과 격리 행태는 당국에 보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RW와 ACLU는 5개 사립학교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분석, 이들 학교에서의 억압과 격리가 공립학교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 학년도에 전체학생의 76%가 억압 받은 학교도 있다며 이는 학생 1인당 한해 동안 거의 18 차례나 억압받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상원이 추진하는 SB-5559 법안은 학생들에 대한 격리와 ‘기계적 억압’ 및 ‘화학적 억압’을 금지하고 있다. 기계적 억압은 철제수갑, 플라스틱 끈, 발목족쇄, 전기충격 총, 막대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고, 화학적 억압은 학생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약이나 최루가스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현행 주법은 이들 두 가지를 모두 허용하고 있지만 SB-5559 법안은 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학교는 내년 1월1일까지 격리실로 사용되는 방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하며 교육구는 법안 내용을 해당 교직원들에게 훈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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