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50→95달러 인상법안 통과
▶ 주지사 최종 서명만 남아
뉴저지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스탬프(SNAP) 최저 지급액 인상 법안의 입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뉴저지주상원은 2일 본회의에서 NAP 프로그램 최저 지급액을 현재 월 50달러에서 95달러로 두 배 가까이 높이는 법안을 가결처리하고 필 머피 주지사에게 보냈다.
지난달 26일 주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이뤄지면 정식 입법된다. 뉴저지에서는 지난해 6월 SNAP 프로그램 월 최저 지급액을 50달러로 정하는 법을 만들었다. SNAP 최저 지급액을 정한 주는 뉴저지가 최초다.
이에 더해 주의회는 SNAP 월 최저 지급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했고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처럼 SNAP 월 최저 지급액 인상이 추진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제공되고 있는 연방정부 차원의 SNAP 수혜자 대상 월 45달러 추가 지원금 지급이 이달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금 지급이 종료돼도 수혜자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줄어들 금액 만큼 최소 지급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
주 복지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총 39만7,363 가구의 76만8,584명이 SNAP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카운티의 경우 2만2,640가구의 3만8,181명이 등록돼 있다.
이 법안을 주하원에 상정한 그렉 코글린 주하원의장은 최소 지급액 인상을 통해 주 전체의 약 4만6,000가구의 SNAP 지원금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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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