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담스 뉴욕시장 조례안 서명, 8월부터 시행
▶ 모든 요식업소, 앱 기반 배달 서비스 업체 등 대상 별도 요청 없을경우 플라스틱 포크, 나이프 제공 안돼

에릭 아담스 시장이 1일 음식물 테이크아웃 및 배달 시 플라스틱 식기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에 서명하고 있다. <뉴욕시장실 제공>
올해 8월부터 뉴욕시에서는 음식물을 ‘테이크아웃’(takeout) 하거나 배달 주문 할 때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포크나 스푼 등 플라스틱 재질의 식기 및 용기 제공이 금지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안(Int.559-A)에 서명했다. 조례안에는 뉴욕시내 모든 요식업소와 배달원, 앱 기반 배달 서비스 업체 등은 음식물 테이크아웃 혹은 배달 시 더 이상 플라스틱 재질의 식기 및 용기를 함께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다.
제공이 금지 품목은 포크, 나이프, 스푼, 젓가락, 소스 용기(케첩, 머스터드, 셀러드 드레싱 등) 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다. 단속 대상은 시내 모든 요식업소와 배달원, 각종 앱 기반 배달 서비스 업체 등으로 첫 위반시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 내 두 번째 위반 시 150달러, 세 번 이상 상습 위반 시 각 25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례는 6개월(180일) 후인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2024년 7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벌금 티켓 대신 경고만 주게 된다.
서명 직후 아담스 시장은 “환경 유해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례로 더욱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뉴욕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요식업소들 역시 관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조례안 상정, 지난달 시의회 통과를 주도한 마조리 벨라스케즈 시의원도 “뉴욕시 요식업소들의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해 폐기물(플라스틱)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며 “매립 후 하천으로 흘러들어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 유기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시의회 보고서에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매일 1억개의 플라스틱 식기가 사용되며 매년 400억 개의 플라스틱 식기가 폐기되고 있다. 특히 뉴욕시에서는 매년 약 110만 파운드의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가 매립지와 소각장에 버려지고 있다.
뉴욕시는 2030년까지 유해 폐기물을 매립지에 전혀 보내지 않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편 뉴욕시는 2019년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 금지, 2020년 비닐(플라스틱) 봉지 제공 금지, 2021년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 조례를 각각 시행,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퇴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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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