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락방지 위반 업주 벌금 40만달러...5년간 근로자 30여명 부상…안전조치 없이 지붕 위 작업도

2022-12-22 (목) 0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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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없이 상습적으로 근로자를 높은 곳에서 작업시켜온 회사가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워싱턴주 노동산업국(L&I)은 스노호미시에 소재한 제네시스 프레이밍 건설회사 소유주 세실리오 소로리오에게 추락방지 조치 없이 근로자를 높은 곳에서 작업하게 하는 등 9건의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4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L&I는 지난 8월 조사관들의 현장 방문시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수작업으로 만든 비계를 사용하고 추락방지 장치도 착용하지 않은 채 가파른 지붕 위를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L&I에 따르면 소로리오는 이미 과거에 그가 운영하는 2개의 다른 회사인 칠로스 빌더와 소로리오스 프레이밍에서도 15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0년 보고된 기록에 따르면 이들 회사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30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L&I 직업안전 및 건강국 그레이그 블랙우드는 “소로리오는 알면서도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위험에 빠뜨려왔다”며 “중대하고 반복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들에 대해 더 집중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 위반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고 L&I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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