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신 바꿔 관에 넣었다...벨뷰 커나우 장례식장 벌금 1만달러

2022-12-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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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뷰의 한 장례식장이 시신을 뒤바꿔 입관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러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워싱턴주 면허국(DOL)은 올 1월 공군 퇴역군인 출신으로 사망한 윌리엄 웨버의 시신을 다른 사람의 관에 넣어 타호마 국립묘지에 매장케한 벨뷰 커나우 장례식장에 대해 벌금 1만달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DOL에 따르면 커나우 장례식장은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웨버와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의 시신을 웨버의 관에 넣어 묘지로 보냈다.


웨버의 가족이 아버지 시신이 바뀌어 다른 곳에 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은 장례식이 끝난 후 2주일이 지나서였다.

아들 제리 웨버는 언론과 인터뷰에서“정말 비극적인 일이었다”며 “어머니가 먼저 묻혀계신 타호마 국립묘지에 아버지를 대신해 낯선 사람이 매장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례식장측은 워싱턴주 당국의 지침에 따라 다시 양쪽 가족에게 장례식을 다시 치를 수 있는 비용을 지불했다. 이로 인해 웨버 가족은 올 1월 아버지 장례식을 두번 치러야 했다.

DOL은 “장례식장은 묘지로 보내기전 시신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매장지침을 따르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DOL 담당자 크리스티안 앤소니는 “장례식장 측이 시체 처리를 안내하는 주법과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며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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