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시간당 최저임금 14.13달러로

2022-09-21 (수) 07:50:2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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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1.13달러 인상 당초 예정 인상폭보다 많아

뉴저지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 1월부터 현재보다 1달러 13센트 오른 14달러13센트로 인상된다.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당초 예정됐던 인상폭인 1달러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것.

20일 뉴저지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월1일부터 뉴저지 시간당 최저임금은 14달러13센트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9년 발효된 최저임금 인상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최저임금을 매년 1달러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4년 1월 1일을 기해 15달러까지 올리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내년 1월1일의 경우 당초 예정된 1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상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 노동국은 “최저임금 인상법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격히 오를 경우 그에 연동해 인상폭이 1달러 이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 노동국은 “최저임금이 15달러까지 오른 뒤에는 매년 물가인상률과 연동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직원 5인 이하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의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2달러93센트가 적용된다. 이는 전년보다 1달러3센트 오른 것이다.

뉴저지에서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들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이 15달러까지 인상된다. 또 팁 근로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5달러26센트로 인상된다. 만약 최저임금과 팁 수입의 합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는 고용주가 나머지를 채워 지급해야 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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