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기업에 최대 5만달러 저리융자

2022-09-20 (화) 07:35:3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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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경제개발청, ‘메인스트릿 소기업 대출’ 내달9일부터 신청접수

▶ 채무액 절반은 탕감 혜택까지

뉴저지에 있는 소기업 대상 최대 5만달러까지 낮은 이자율로 융자해주고 채무액 절반은 탕감 혜택까지 제공하는 ‘메인스트릿 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다음달 9일부터 시작한다.

뉴저지경제개발청(NJEDA)는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메인스트릿 소기업 대출’(Main Street Micro Business Loan) 프로그램 시행을 승인했다.
총 2,000만 달러의 예산이 할당된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발효된 뉴지지경제회복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경제개발청에 따르면 신청 기업당 최대 5만달러까지 대출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10년 만기 조건이며 이자율은 2%로 시중 이자율보다 크게 낮다. 대출 승인 후 첫 1년간은 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납부가 필요없으며 2년 차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특히 5년 차까지 연체 기록이 없고, 업체가 계속 운영되면서 대출금을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했을 경우 남은 부채 잔액은 탕감받을 수 있다.

수혜 자격은 ▲풀타임 직원 10명 이하 ▲가장 최근 회계연도 기준 연간 매출 150만 달러 이하인 뉴저지 소재 소기업이다.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회사가 구성됐어야 하고, 주정부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기업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 대표의 신용점수가 최소 600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접수는 10월 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고, 선착순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개발청 웹사이트(njeda.com/microbusinesslo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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