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흡연 해고사유 안된다”

2022-09-14 (수) 07:21:2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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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마리화나 규제위원회 지침 발표

▶ 근무중 흡연으로 업무 지장 초래땐 징계·해고 사유

뉴저지에서 마리화나를 단순히 사용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지침이 나왔다.
뉴저지 마리화나 규제위원회는 지난 9일 단순히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이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다만 직원이 근무 시간 중에 마리화나를 피워 업무에 손상을 초래할 경우 징계 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뉴저지에서는 2021년부터 21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최대 6온스까지 마리화나 소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는 성인 대상 합법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고용주들은 마리화나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주정부는 이번 지침에 대해 “고용주와 직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주정부 마리화나 규제위원회의 제프 브라운 사무총장은 “직장 안전 및 업무 성과, 그리고 직원의 사생활 및 근무 외 시간의 마리화나 사용 권리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술에 대한 통념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지침에 따르면 기업은 직원을 대상으로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단순히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해고할 수 없다.

기업은 직원이 마리화나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근로자가 마리화나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관찰해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또 기업은 근로자가 업무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를 판단할 직원 또는 관리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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