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앵커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2022-09-13 (화) 07:57:3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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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서 지역별로 수혜 대상자에 우편발송

▶ 연소득 15만달러 이하 주택소유주·세입자도 수혜 대상

뉴저지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대규모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앵커’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12일 필 머피 주지사실은 “앵커 프로그램 신청 방법 안내서가 오늘부터 지역별로 수혜 대상자에게 우편 발송된다”고 발표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카운티의 경우 오는 16일부터 신청 방법 안내서 발송이 시작될 예정이다.

기존 재산세 감면을 위한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대체하는 앵커 프로그램은 뉴저지의 주택 소유주는 물론, 세입자도 수혜 대상이다. 주택 소유주의 경우 연소득 15만달러 미만이면 연간 1,500달러의 세금 환급이 제공된다.


또 연소득 15만~25만달러 사이인 주택소유주는 연간 1,0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는 연소득 15만달러 미만이면 연간 450달러가 지급된다. 주정부는 뉴저지의 주택 소유주 116만 명 이상, 세입자 9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혜택을 누리려면 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가 2019년 10월 1일 기준 주 거주자가 뉴저지이고, 주정부에 소득세 신고 등을 했어야 한다.
다만 수혜 대상이라고 해도 자동으로 재산세 환급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신청 접수 절차가 필요하다.

앵커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온라인(www1.state.nj.us/TYTR_Saver/jsp/common/Login.jsp)으로 가능하다. 종이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접수할 수도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적격 신청자로 확인되면 환급금은 내년 5월까지 수표나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앵커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은 주정부 웹사이트(nj.gov/treasury/taxation/ancho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888-238?1233)로 문의할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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