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육예산 복구협상 새국면
2022-07-26 (화) 07:51:13
이진수 기자
뉴욕주법원이 뉴욕시의 삭감된 교육예산의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맨하탄 뉴욕주법원의 라일 프랭크 판사는 22일 뉴욕시의 교육예산삭감 시행을 일시 중단하고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뉴욕시 교육예산 복구 협상이 새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교사들로 구성된 원고 측은 “뉴욕시정부가 시교육국 교육정책위원회(PEP)의 사전 승인 없이 2억1,500만달러의 예산을 임의로 삭감했다”며 “이는 절차적 잘못으로, 명백히 주법을 어겼기 때문에 시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액수는 올해 책정된 시 교육국 예산 310억달러의 0.69%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예산은 교육정책위원회(PEP)의 승인을 받은 후 시의회가 투표했지만 올해는 시의회가 1주일 전 먼저 투표를 했다.
뉴욕시 독립예산국이 지난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1~22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생 숫자는 직전 2020~21학년도 대비 8.3% 급감했다.
또한 올 가을학기 역시 K~12학년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생 숫자 역시 3만명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