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항소
2022-07-23 (토) 12:00:00
이진수 기자
▶ 민권센터 등 이민자권익단체 아담스 시장에 동참 촉구 하루 만에
뉴욕시가 22일 지난달 위헌 결정이 내려진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11-2022)’에 대한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뉴욕시는 이날 해당 조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에 ‘항소 통지서’(Notice of Appeal)를 제출해 법정 공방 2라운드의 시작을 알렸다.
항소 통지서 제출은 민권센터 등 뉴욕시 5개보로 이민자권익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아워 시티, 아워 보트 연맹’이 21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게 ‘비시민권자 투표권’ 항소 재판 동참을 촉구한지<본보 7월22일자 A3면>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민자권익단체들은 지난해 투표권 조례를 압도적인 표 차이(찬성33, 반대14)로 통과시켰던 뉴욕시의원들의 강력한 지지 입장 표명도 요청 했다.
항소 재판에서 위헌 결정이 철회돼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뉴욕시는 100만명의 비시민권자가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돼 시장과 시 감사원장, 시 공익옹호관, 시의회 의원 등 뉴욕시 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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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