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의회 ‘이민자 세입자 보호법’ 추진
▶ 신분이유로 퇴거 요구 못해…신분 공개·위협행위도 금지
뉴저지에서 이민 신분에 따른 세입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게리 셰이어(민주) 주하원의원은 “올 가을에 시작하는 주의회 새 회기에 이민신분을 이유로 세입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상원에서는 니아 길·산드라 커닝햄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미 상정한 상태다.
‘이민자 세입자 보호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이민 신분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고, 퇴거시키기 위해 이민 신분을 공개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은 세입자는 법정에서 건물주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변호사 비용도 보조받을 수 있다.
또 법 위반 시 최대 2,000달러의 민사상의 벌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성별이나 나이, 인종,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세입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이민 신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주의원들은 주택 임대가 필요한 이민자 보호를 위해 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이민 신분을 이유로 세입자를 위협하거나 차별하는 건물주의 행위에 대해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뉴욕과 일리노이주 등에서는 이민 신분을 이유로 세입자를 협박하거나 퇴거하는 등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돼 있다.
뉴저지에는 전체 주민 900만 명 가운데 약 46만 명이 합법 이민신분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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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