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미사용 유급병가 현금지급 제재법안 추진

2022-07-20 (수) 07:42:5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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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공무원에게 미사용 유급병가를 급여 형태 지급을 제한하는 주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금남용에 대한 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공무원 유급병가 관련 주법을 어기는 타운정부에 주정부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제재 조치를 담은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된다. 낸시 무노즈(공화) 주하원의원은 최근 공무원에게 미사용 유급 병가를 현금으로 과도하게 지급하는 타운정부에 주정부 지원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무노즈 의원은 “고의로 주법을 위반해 혈세를 낭비하는 타운정부를 처벌하는 권한이 주정부에 주어져야 한다”며 “각 타운정부는 세금 남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감사원은 뉴저지 대다수 타운정부에서 주법을 어기고 공무원에게 미사용 유급병가를 급여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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