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운전면허증 취득하려면 보행자·자전거 안전 교육 이수해야
2022-07-19 (화) 07:22:20
이진수 기자
앞으로 뉴욕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보행자 및 자전거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지난 15일 서명한 일명 ‘보행자 및 자전거 안전 교육 의무화법안(S.1078B/A.5084A)’에 따르면 뉴욕주 운전면허시험 응시생들은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증 취득의 마지막 관문인 도로주행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 법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뉴욕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통과한 후 도로주행 시험을 보기 전에 ‘사전면허 코스’(Pre-licensing Course)를 이수해야하는데 앞으로는 보행자 및 자전거 안전교육도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사전면허 코스’에 포함되는 것이다.
호쿨 주지사는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주지사의 최우선 과제로 보행자 및 자전거 안전 교육 의무화는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 법은 뉴욕주차량국(DMV)의 지침 핸드북에도 게재돼 운전자들에게 보행자 및 자전거 안전 지침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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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