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공공해변·공원서 흡연 금지

2022-07-18 (월) 07:30:33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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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주지사 서명, 3개월후부터 위반시 50달러 벌금

올 가을부터 뉴욕주 공공 해변 및 공원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7일 지난달 1일 주의회를 통과한 일명 ‘공공 해변 및 공원 내 흡연 금지법안 ’(S.4142/A.5061)에 서명했다. 법 시행은 3개월 후로 위반 시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흡연이 금지되는 지역은 뉴욕주립 공원 및 해변을 비롯 산책로, 놀이터, 보트나 요트 정박지, 레크리에이션 센터, 캠핑장 등 뉴욕주정부 소유 공공 장소이다.
단 ‘애디론댁’(Adirondack)과 ‘캐츠킬’(Catskill), 그리고 주차장 및 공원에 인접한 보도는 제외된다.


호쿨 주지사는 “흡연은 흡연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어린이 포함, 주변 모든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며 “공공 해변 및 공원 금연법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담배 꽁초 등 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상정한 토비 앤 스타비스키 주상원의원과 제프리 디노위츠 주하원의원은 “뉴욕의 공공 공원은 가족 친화적인 장소로 그 누구도 간접흡연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주지사의 빠른 서명을 환영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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