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총기규제법 또 위헌소송 휘말려

2022-07-14 (목) 07:22:0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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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옹호단체들, 소송 제기

▶ “SNS계정 제공의무 표현자유 위반”

뉴욕주가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한 총기규제법이 또 다시 위헌소송에 휘말렸다.

11일 공화당 정치인 칼 팔라디노와 총기옹호단체들은 “캐시 호쿨 주지사가 지난 1일 서명한 새로운 총기규제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연방법원 뉴욕 북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뉴욕주의 새로운 총기규제법에서 사유 지역 및 시설에 대해 총기은닉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장소의 경우 기본적으로 총기휴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수정헌법 2조를 위배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총기 면허 신청자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소셜미디어(SNS) 계정 정보 제공 의무조항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호쿨 주지사는 이에 대해 “뉴욕즈의 새로운 총기규제법은 헌법을 위배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최고 수준의 법률가들과 입법부의 협력 하에 법을 만들었고, 법의 내용들은 헌법을 준수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6월24일 연방대법원은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호쿨 주지사와 민주당은 새로운 총기규제법을 제정했다.

새 법은 정부 건물과 의료시설, 학교, 대중교통 시설 등을 총기휴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은폐 총기휴대 허가증(concealed carry permit)을 받기 위해 총기취급에 대한 16시간 훈련과 사격 훈련 2시간, 대면 인터뷰 및 필기 시험 이수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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