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법안 - 공무원 미사용 유급병가 급여형태 지급 금지

2022-07-12 (화) 07:42:5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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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무노즈 주하원의원, 법안 재추진 의사

뉴저지에서 세금 오^남용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무원 미사용 유급병가의 급여 형태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낸시 무노즈(공화) 주하원의원은 공무원에게 미사용 누적 병가를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A-220)과 공무원 연금을 계산할 때 미사용 유급병가를 급여 형태로 받은 돈은 보수로 인정하지 않는 법안(A-221)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2008년과 2012년 무노즈 의원이 발의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주감사원이 대다수 타운정부에서 주법을 어기고 공무원에게 미사용 유급병가를 급여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본보 7월9일자 A-3면 보도>하면서 이 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무노즈 의원은 “병가는 몸이 아파서 일할 수 없을 때를 위한 것이지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보너스가 아니다."라며 “지불 한도를 두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재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미사용 병가의 급여 형태 지급을 완전히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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