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 법안 - 고속도로 주변 500피트 공립교 못짓는다

2022-07-12 (화) 07:42:06 이지훈 기자
크게 작게

▶ 뉴욕주상·하원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시 내년7월1일부터 시행

앞으로 뉴욕주에서 고속도로 주변 500피트 이내에는 공립학교 신설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캐시 호쿨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이번 법안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내 상당수의 공립학교들이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자동차 배기가스 노출 우려가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아울러 학교 주변 환경오염도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 오염도가 낮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보다 평균 시험 점수가 낮다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조사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뉴욕시 학교건설위원회(SCA)는 신규 건립학교의 위치 제한을 두게 되면 과밀학급 현상 해소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호쿨 주지사가 이번 법안에 서명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추진된 학교 건설 계획의 경우에는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지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