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총기 구매자 SNS계정 제출 의무화
2022-07-11 (월) 07:53:55
이지훈 기자
뉴욕주가 총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을 검토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제출하도록 규제했다.
뉴욕주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주 캐시 호쿨 주지사가 서명한 공공장소 총기휴대금지 법안<본보 7월5일자 A1면>에 따른 것으로 9월부터 발효된다. 이는 미 전역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총기 규제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총기 구매 희망자는 지역 당국에 자신이 최근 3년 이내에 사용했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제출해야 한다. 지역 보안관이나 판사 등이 이를 검토해 위험한 행동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총기 구매자들이 안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총기를 실제로 사용하기 이전에 성격 확인과 대면 인터뷰, 총기 사용 능숙도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호쿨 주지사는 총격범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기 위한 의도를 소셜미디어에 남긴다는 점을 전송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법률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