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학기 졸업시험 치른 뉴저지 11학년생 졸업시험 통과요건 면제
2022-07-08 (금) 07:56:57
서한서 기자
올 가을 12학년에 진학하는 뉴저지 고등학생들은 졸업시험 통과 요건이 면제된다.
6일 필 머피 주지사는 올해 봄학기 고교 졸업시험을 치른 당시 11학년생에 한해 졸업시험 통과 여부를 고교 졸업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 봄 뉴저지 고교 11학년들은 새로운 졸업시험을 치러야 했다. 과거 뉴저지에서는 10학년 때 실시되는 표준시험의 영어와 수학 과목을 합격하면 졸업자격이 부여됐지만, 2018년 12월 주 대법원이 주헌법을 근거로 11학년 때 고교 졸업시험이 치러져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제도 변경이 이뤄졌다.
하지만 1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고교 졸업시험은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시행되지 않아 2022년 11학년생들이 첫 대상이 됐다. 결국 고교 입학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원격수업 등 2년간 혼란을 겪은 학생들이 11학년이 되면서 새로운 졸업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에 교육계와 정치계는 학생들에 대한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일었고, 결국 2022년 봄학기 당시 11학년을 대상으로 졸업시험 결과를 졸업 요건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졌다.
한편 주의회에서는 뉴저지 졸업시험 자체를 새롭게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본보 6월21일자 A-1면 보도) 테레사 루이즈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정한 ‘고교 졸업 평가 개편’ 법안(S-50)은 최근 주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주하원에서는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법안은 입법 후 60일 내에 주 교육국이 현재의 고교 졸업시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평가 제도를 수립해 2026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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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