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국민의 힘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2022-07-08 (금) 07:50:47
▶ 김철근은 ‘당원권 정지 2년’
▶ 권성동 원내대표 권한대행 맡을듯

이준석(사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이하 한국 시간)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사진)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리더십 재정립 등을 두고 시계제로 상태에 놓이는 등 당분간 극심한 혼란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다.
이 대표에게 중징계가 내려져 사실상 ‘당 대표 궐위’ 상태가 되면서, 당헌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