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입법 - 청소년 여름방학 근로 허용시간 확대
2022-07-07 (목) 07:38:27
서한서 기자
▶ 뉴저지주, 16~17세 주당 50시간으로 연속 근무가능 시간도 5→6시간
뉴저지 청소년들의 여름방학 근로 허용시간이 확대됐다.
5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여름 기간 16~17세의 근로시간을 종전 주당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리고, 14~15세도 주당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또 새 법에는 미성년자 대상 연속 근무가능 시간을 종전 최장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속 근무가능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최대 30분까지 식사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미성년자의 취업 허가를 받는 방식도 변경된다.
종전에는 각 학군에서 10대 학생들의 취업허가 서류를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주노동국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서류발급 절차가 이뤄진다.
아울러 종전과 달리 부모나 학교의 동의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학생이 취업허가를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하면 3일 이내 부모에 통보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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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