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입법- 정신적 피해도 범죄피해 보상에 포함
2022-07-07 (목) 07:37:41
이진수 기자
▶ 뉴욕주 피해자서비스국, 지원대상 확대
▶ 정신건강 상담·건강관리 비용 등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은 범죄 피해자들도 뉴욕주정부의 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서명한 관련 법안에는 총격 사건이나 교통사고 등에 연루돼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는 피해자와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 등도 신체적 상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뉴욕주 피해자서비스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욕주 피해자서비스국의 지원은 그동안 범죄에 의한 신체적 상해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를 정신적 피해자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총상을 입을 뻔했거나 과속차량에 치일 뻔한 피해자의 경우도 정신건강 상담비용은 물론 손실임금에 대한 보상, 건강관리 비용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들 역시 정신적 외상에 대해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버몬트 주에서는 이미 유사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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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