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한국내 주소변경 방안 마련
2022-07-06 (수) 08:10:13
이지훈 기자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는 해외 체류자들도 한국내 주소변경 방안이 마련된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가운데 해외 체류자의 한국내 주소지 변경신고의 경우 해외체류자의 한국내 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해외 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해외 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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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