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주헌법 개정안 가결…하원 통과시 11월 주민투표
▶ 뉴욕시의회는 낙태약 무료배포 조례안 상정
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낙태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폐기한 가운데 뉴욕주의회가 낙태권 보장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나섰다.
뉴욕주상원은 1일 뉴욕주헌법에 낙태권 보장을 명시하도록 하는 주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주하원으로 송부했다.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주상원의장이 발의한 이 주헌법 개정안은 낙태에 대한 뉴욕주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피임과 성정체성 등 성 관련 부문을 비롯 인종, 피부색, 신분, 연령,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뉴욕주민이 없도록 다양성 수용을 주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튜어트-커즌스 의장은 “뉴욕주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후퇴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주하원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헌법 개정안은주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를 거치게 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는 낙태권 투쟁의 최전선에 서서 낙태권 옹호와 함께 필요한 모든 사람이 뉴욕주에서 안전하게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의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뉴욕시의회에서는 여성들에게 낙태 약물을 무료 배포하는 조례안이 상정됐다.
카리나 리베라 시의원은 최근 뉴욕시 보건국 산하 클리닉에서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을 수령인의 거주지역, 의료보험소지여부와 신분여부에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리베라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과 함께 시의회에서는 뉴욕시가 타주 거주자들에게 약물을 우편 발송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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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