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교·버스·병원 등서 총기휴대 못한다

2022-07-05 (화) 07:29:5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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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총기휴대 금지법 입법완료

▶ 호쿨 주지사 서명…9월1일 발효

연방대법원의 뉴욕주 총기규제법 위헌판결에 맞서 뉴욕주가 총기휴대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뉴욕주상원은 1일 정부 건물과 의료시설, 학교, 대중교통 시설 등을 총기휴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어 주하원도 같은날 오후 늦게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캐시 호쿨 주지사에게 보냈고, 호쿨 주지사가 즉시 서명해 입법이 완료됐다. 새 법은 9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은 ▲연방·주·지방 정부 건물 ▲의료시설 ▲데이케어, 공원, 동물원, 놀이터 등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 ▲학교 등 교육기관 ▲지하철, 버스, 공항 등 대중교통 ▲주류를 판매하는 술집과 레스토랑 ▲예배당 ▲투표소 ▲맨하탄 타임스스퀘어 등 총기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이른바 ‘민감지역’(sensitive location)으로 지정해 총기휴대를 금지시키고 있다.

아울러 사유 지역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은닉총기 휴대금지가 기본으로 설정된다. 만약 총기 은닉 휴대를 허용한 사유지에는 이를 명시한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 외에 은폐 총기휴대 허가증(concealed carry permit)을 받기 위해 총기 취급에 대한 16시간 훈련과 사격 훈련 2시간, 대면 인터뷰 및 필기 시험 이수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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