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법안 - 경찰면허제 도입… 징계받으면 면허 정지

2022-07-01 (금) 07:13:41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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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평가·지속적인 훈련 받아야

뉴저지주에 경찰 면허 제도가 도입된다.
뉴저지주상원과 주하원은 29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경찰면허제 도입 법안을 처리하고 필 머피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머피 주지사는 경찰 면허제 찬성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입법은 확실시된다.
이 법안은 뉴저지에서 경찰로 일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경찰 면허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는 심리 평가와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만약 경찰이 해고 등 징계를 받게 되면 주정부는 해당 경찰의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뉴저지는 경찰 면허제도 대신 폴리스 아카데미를 수료하면 경찰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문제 경찰에 대한 자격 박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아울러 문제가 적발된 경찰은 해고될 수는 있지만 자격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에서 채용되는 사례도 발생해왔다. 한편 미 전국적으로 이미 46개 주에서 경찰 면허제가 운영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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