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총기휴대 금지구역 지정

2022-07-01 (금) 07:08:33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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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건물·의료시설·대중교통·공원·학교 등

▶호쿨 주지사, 연방대법원 판결 맞서 주정부 대응법안 마련
▶18세이하 거주 주택서 총기봉인 규정 포함

총기를 휴대하고 거리를 활보하도록 보장한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맞서 뉴욕주정부가 총기휴대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 법안 마련에 나섰다.

캐시 호쿨 뉴욕 주지사는 지난 23일 대법원이 총기 소유주가 자택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뉴욕주 총기규제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후 강력한 보호장치 마련 차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하면서 총기를 규제할 수 법안 마련에 나선 것.


우선 호쿨 주지사는 이에 앞서 29일 ▶연방·주·지방 정부 건물 ▶의료 시설▶데이케어, 공원, 동물원, 놀이터 등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투표소 ▶학교 등 교육 기관 등 새법안에 포함된 뉴욕주내 총기금지 구역을 공개했다.

또한 새 총기규제법안은 총기면허 취득을 위해선 더욱 강화된 신원조회와 함께 광범위한 총기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18세 이하 청소년이 거주하는 집에서는 총기를 보이지 않게 봉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는 16세 이하가 거주하는 경우에만 총기 봉인을 규정한 현행법 보다 강화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대법원 결정 대응차원에서 뉴욕시의회가 모든 정부 건물과 대중교통 시스템, 학교, 병원, 예배 장소, 공원, 탁아소 등을 이른바 ‘민감 지역’(sensitive location)으로 지정해 총기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주의회에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나왔다.

호쿨 주지사가 새 법안 관련 주의회와 합의한 세부 내용은 주의회 특별회기에서 논의된 후 이르면 30일 늦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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