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밀폐된 차에 개 혼자 두면 불법” ...스노호미시 카운티 셰리프 여름철 안전 당부

2022-06-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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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차에 개 혼자 두면 불법” ...스노호미시 카운티 셰리프 여름철 안전 당부

로이터

지난 주말 시애틀 지역에 9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덮친 가운데 여름철 동물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셰리프국은 더위 속에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차량 안에 방치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주민들에게 각별하게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셰리프국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차량의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동물은 체온이 빠르게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열이나 추위, 환기 부족, 혹은 물 부족으로 해를 입거나 죽을 수도 있는 자동차나 밀폐된 공간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감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셰리프국은 또“만약 주변에 자동차에 방치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치를 메모해 911에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동물을 구하겠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의 차량 창문을 깨뜨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며 “반려동물이 깨진 창문을 통해 도망갈 수도 있고 차량 파손으로 야기된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 유리는 깨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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