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경찰 바디캠 확대 ...연방 TF 파견된 요원도 장착해야

2022-06-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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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경찰 바디캠 확대 ...연방 TF 파견된 요원도 장착해야

로이터

지난달 켄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 체포 작전에 투입된 경찰이 체포과정에서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시애틀 경찰(SPD)이 바디캠 착용 조치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시애틀 경찰은 앞으로 연방 법집행 태스크포스에 파견된 SPD 요원들에게도‘시애틀 경찰국 바디캠 착용 정책’에 따라 용의자 체포시 반드시 바디카메라를 착용하고 이를 작동시킬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주 켄트에서 발생한 캘리포니아 살인사건 용의자 마샬 존스 3세 체포작전 후 취해진 것이다. 존스는 전 여자친구였던 알렉시스 가베(당시 24세)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1월부터 도주극을 벌여오다 이번에 체포됐다.


SPD에 따르면 존스 체포과정에 투입된 3명의 경찰관 중 한 명인 시애틀 수사관 매튜 릴제는 연방정부기관이 이끄는 TF소속이라 당시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할 당시 바디캠을 착용하거나 작동시킬 의무가 없었다. 이 대원들에 대한 시애틀 경찰의 카메라 사용 면제 조치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시 72시간 이내의 911 통화 내용을 비롯해 이용 가능한 비디오와 CCTV 영상 등을 모두 공개토록 의무화한 SPD 정책에 따라 당시 한 경찰관이 사건 현장을 휴대전화로 녹화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TF팀원들이 용의자 존스의 아파트 문을 두드리며 체포영장 발부사실을 밝혔다. 이후 문을 열라고 외치는 소리와 함께 총소리가 잇따른 뒤 용의자 존스가 부엌칼을 들고 문밖으로 뛰어나가다 이어진 또다른 총격을 받고 쓰러지는 모습이 기록돼 있다.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은 “당시 작전에 투입된 연방요원 누구도 바디캠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현재 연방정부 팀에 소속돼 근무하는 시애틀 경찰관 8~10명에 대한 면제를 철회했으며 앞으로 이들도 작전 수행 중 카메라를 작동시키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연방과 주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SPD 모두가 일관성을 갖게 하려는 것”이라고 정책 확대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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