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셰리프 국장에 ‘접근금지 명령’...피어스카운티 트로여, 흑인 신문배달원에 접근 못해

2022-06-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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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리프 국장에 ‘접근금지 명령’...피어스카운티 트로여, 흑인 신문배달원에 접근 못해
흑인 신문배달원을 좀도둑으로 오인 신고해 과잉대응한 혐의로 소송이 제기됐던 에드 트로여 피어스카운티 셰리프국장에 대해 법원이 상대방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피어스 카운티 법원은 6일 에드 트로여 셰리프 국장에 대해 “흑인신문 배달원 세드릭 알트하이머에 대한‘불법적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며 “1년 동안 해당 청년으로 부터 1,000피트 밖에 머물 것”을 요구하는‘괴롭힘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에 따라 지난 달 알트하이머측이 제기했던 접근금지 소송에 대해 임시로 내려졌던 ‘500피트 내 접근금지 명령’의 범위와 기간이 연장됐다. 당시 알트하이머측은 트로여가 지난 해 4월과 11월을 비롯해 가장 최근인 5월 14일 오전 3시 등 지속적으로 알트하이머 주변을 맴돌고 있다며 접근 금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피어스 카운티 법원 크리스틴 친 판사는 이날 판결을 통해 알트하이머가 최근 몇달 동안 타코마에서 신문 배달을 하는 동안 트로여 국장이 번호판이 없는 SUV를 타고 자동차 불빛을 비추며 따라다녔던 여러 사건을 예로 들며 ‘불법적 괴롭힘 과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셰리프국장이라는 권력을 고려할 때 알트하이머는 불안감을 느끼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라며 “트로여가 밤늦게 동네를 돌며 알트하이머를 미행함으로써 그가 의도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알트하이머는 법정에서 “피어스 카운티 최고의 법 집행관인 트로여와 지속적인 접촉에 두려움을 느꼈다”며 “더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신문 배달일을 그만둔다”고 밝혔다.

트로여 국장은 지난 2021년 1월 27일 새벽 신문 배달일을 하던 흑인 청년 알트하이머를 도둑으로 신고해 911과 차량 40여대가 출동하는 등 과잉대응으로 논란을 빚었다.

알트하이머는 이 과정에서“인권을 침해당했다”며 피어스 카운티를 상대로 5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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