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의 해임통보 받은 연준이사, 불복 소송… “해임 위법”

2025-08-28 (목) 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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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쿡, 모기지 사기의혹 부인하며 해임부당 주장…大法서 다툴듯

트럼프의 해임통보 받은 연준이사, 불복 소송… “해임 위법”

트럼프로부터 해임 통보 받은 리사 쿡 연준이사[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A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쿡 이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을 해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준 이사 해임은 '사유'(cause)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자신의 경우 그런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쿡 이사의 변호인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사유'에 대한 개념에는 '한도'를 정하는 원칙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이사는 누구든 "조작된 혐의"에 근거해 해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에게 해임을 사전 통지하지 않았고, 혐의에 대해 소명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채 해임함으로써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변호인들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헌법 2조와 1913년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2022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쿡 이사는 2021년 미시간주의 부동산에 대해 20만3천달러(약 2억8천만원), 조지아주의 부동산에 대해 54만달러(약 7억5천만원) 대출을 각각 받으면서 이들 부동산이 주거용이라고 밝혔지만, 조지아의 부동산을 2022년 임대로 내 놓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은 투자·임대용보다 금리가 낫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게 책정되는 등 조건이 좋은 점을 감안해 이른바 '모기지 사기'를 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민은 정책 입안과 연준 감독을 맡긴 이사들의 정직성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 사안과 관련한 당신의 기만적이고 범죄일 수 있는 행동을 고려하면 미국민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없으며 난 당신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신의 금리 인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있는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 독설을 퍼부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한 것은 연준을 자신의 정책 기조에 충실히 협력하는 조직으로 만들려는 의중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쿡 이사 해임 통보 전까지 112년의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한 전례가 없었기에 이번 법정 공방은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와도 결부되며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안은 보수 성향 판사 비율이 6대3으로 우위인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에 정책과 관련한 입장 차이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사의 법률 위반이나 직무 태만 등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률 해석이다.

하지만 쿡 이사의 모기지 사기 혐의는 아직 기소나 재판 등 절차를 거쳐 사실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쿡 이사를 해임하려면 그에게 혐의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모종의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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