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엄 CFPⓇ EA 세무사
최근 들어 자주 듣고 받는 질문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갓 회사를 차렸는데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첫째,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 연방국세청(IRS)은 벌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걱정할 것도 없고, 어떤 세금 구조 또는 기업형태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수익이 생기기 전까지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 또는 5~6만 달러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면 세금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먼저 돈 벌기 위해 걱정하는 것이 순서다. 제품이나 서비스 등 판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할 시기라는 뜻이다.
물론, 금융 거래 기록은 해야 한다. 입출금을 기록하려면 장부 관리 소프트웨어나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 계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인 계좌만 있어도 되는데, 사업만을 위해 만들어진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DBA를 사용할 필요도 없다. DBA는 “Doing Business As”의 약자로 개인이나 회사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할 때 사용하는 법적 용어이다. 발급받으려면 양식을 작성하여 국무부나 거주하고 있는 해당 주의 유사한 정부 부서의 수장에게 보내면 된다. DBA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DBA는 필요할 때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Legal Zoom 또는 유사한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경리 직원 또는 회계사(CPA)에게 대신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또는, 고객에게 대금을 지불할 때 수표를 보내거나 은행계좌로 송금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돈을 더 벌기 전까지는 더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매출이 발생하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잊지 말고 기록해야 한다.
필자의 좌우명은 “간편하게 하라”는 것이다.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때까지 가능한 한 단순하게 유지하면 된다. 그 때 S Corp으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면 된다. 그게 보통 가장 좋은 방법이다.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세무 전문가를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 세무 전문가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세금 구조를 계획하는 일과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일에 대해서 도움과 조언을 주는 조력자이기 때문이다.
법인으로 전환한 후, 법인 계좌를 만들고 급여지급방식을 설정하기를 원하고 있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벌어질 일이다. 그런 고민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요약하자면, 이제 막 사업을 차렸다면, 처음부터 법적 구조, 세금 구조, 연방국세청 등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하다.
문의 jum@jum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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